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(문단 편집) ==== 11월 26일 선고 공판 ====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629/0000118267|[속보] '정인양 학대사망 사건' 양모 무기징역→징역 35년 감형]] 11월 26일, [[서울고법]]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'''양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이 선고되었고 양부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.''' 장하영이 감형을 받고 안성은의 솜방망이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자, 법원 앞 시민들은 크게 반발하였다. 이 선고에 대해, 무기징역은 20년 뒤에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징역 35년을 선고한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. 그러나 유기징역은 법적으로는 형기의 1/3만 살아도 가석방이 가능하다. 즉, 2심 선고에 따라 피고인은 이론적으로는 '''11년 8개월만 살아도 가석방이 가능하다.''' 현실적으로, 11년 8개월만 살고 가석방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. 현재 유기징역의 가석방은 최소한 60% 이상 형기를 마쳐야 심사가 되며, 흉악범은 더더욱 가석방이 힘들다. 그러나 무기수 역시 가석방되려면, 20년으로는 어림도 없고 최소 30년은 살아야 된다. 이러한 시점에서 본다면, 장하영은 2심 선고에 따라 약 21년을 살아야 가석방될 수 있다. 이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, 징역 35년은 무기징역에 비해 감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. 그래서 무기징역은 2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유기징역으로 35년형을 선고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. 그러나 무기징역이든, 징역 35년이든, 이슈를 많이 받은 장하영이 가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. 이는 안성은도 마찬가지이다.[* 선례로 [[조두순]]은 가석방도 아니고, 당초 선고된 형량을 100% 집행했음에도 석방하지 말라는 여론이 쇄도했다.] 장하영이 감형을 받은 이유는 재판부가 이날 원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, '''장씨가 자책하고 있는 점과 살인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.'''[* 실제로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경우는 피살자가 1명일 경우, 강간살인·강도살인 사건이거나 사체유기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. [[무기징역#s-6.1]] 문서로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